한화손해보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혜택 보험료 조회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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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9. 2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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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Ⅱ(중상해4-7급포함) (보험가입금액 - 2억원)운전자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실손보상
-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경우 2억원
- 사망하게 하거나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관련법령에 따라 공소제기되거나 자배법에서 정한 부상등급 1-3급 부상을 입힌 경우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중대법규위반사고로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주수별 약관에 정한 금액 한도(※ 중대법규위반사고 중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에 한해 42일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경우 피해자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
- 일반교통사고로 자배법에서 정한 부상등급 4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히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중상해인 경우 1인당 약관에 정한 금액 한도(단,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또는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에 한함)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보험가입금액 - 3,000만원)스쿨존사고외2천만원한도,실손,운전자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당 아래 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힙으로써 신체상해롸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 : 2천만원 한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액 : 3천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대물벌금(보험가입금액 - 500만원)실손,운전자용자동차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 중 발생한 사고 제외)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Ⅳ(보험가입금액 - 5,000만원)경찰조사포함,실손,운전자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하여 공소 제기(단, 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거하여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또는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또는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는 타인사망,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 4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단,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중상해인 경우에 한함)에 한함)에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원격지사고시운반비용(보험가입금액 – 20만원)실손,20km초과,자가용운전자용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원격지사고로 발생한 운반비용에서 이동거리가 20km이하에 해당되는 운반비용을 차감한 금액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원격지사고시운반비용으로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이동거리가 20km이하에 해당되는 운반비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에서 규정한 20km까지의 견인운임 중 가장 작은 톤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보복운전피해보장(보험가입금액 – 10만원)자가용운전자용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다만, 하나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보복운전피해발생금 지급
보복운전피해보장Ⅱ(보험가입금액 – 50만원)자가용운전자용보복운전의 피해자로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의 자동차 또는 부착물의 손해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다만, 피보험자가 정신적, 심리적 피해만 있는 경우에는 보복운전피해발생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하나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보복운전피해발생금 지급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담보특별약관
지급제한사항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고, 보통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 납입의 경우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혜택
보험료 조회방법 및 가입조건, 보험료 예시
보험료 조회는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생년월일, 성별, 자가용인지 , 영업용인지 선택합니다. 다음은 직업정보를 입력합니다.
저는 회사 사무직 종사자로 입력했습니다. 그럼 바로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료는 플랜, 보장기간, 납입기간,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로 보험료를 조회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첫째, 보험료와 보장 내용을 비교해보세요. 운전자 보험의 보험료는 보장 내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보장 내용이 많고 광범위할수록 보험료가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운전 빈도, 습관,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보장 내용을 선택하고,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여 적절한 보험료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가입 조건과 제외 사항을 확인하세요. 운전자 보험은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상품은 특정 연령대나 직업군에 대해서는 가입이 제한되거나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나 과속 등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반드시 약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가입 기간과 갱신 방법을 알아보세요. 운전자 보험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되며, 계약 만료일 전에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갱신 시에는 보장 내용이나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재계약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동 갱신 방식의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 전에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보험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사항을 유의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고, 가입 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