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간병인보험 보장내용 혜택 보험료 조회방법 알아봐요

라이나생명 간병인보험 보장내용 혜택 보험료 조회방법 등 라이나생명 간병인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병인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병인보험은 간병이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과 그 가족을 위한 보험으로, 간병비를 지원하고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간병인보험은 다양한 종류와 보장 범위가 있으므로, 가입하기 전에 잘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이나생명 간병인보험 보장내용 혜택 보험료 조회방법 알아봐요

라이나생명 간병인보험 보장내용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제 24조(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의 원인과 동일한 사유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2.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이 계약에 있어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 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제5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4.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간병인 사용일이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간병인 사용일수 1일당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1일당 해당 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요양병원)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입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3)에도 불구하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이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 1일당 해당 입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 1일당 해당 입원급여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5.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요양병원)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의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는 각각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의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이 특약에 있어서 “골절”은 “골다공증성 병적골절” 및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을 말합니다.

 

4. 이 특약에 있어서 “골다공증 동반 골절”은 “골다공증성 병적골절” 및 “골다공증 동반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을 말합니다.

 

5.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이 되더라도 골절진단급여금 및 골다공증 동반 골절진단급여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진단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2. 보험계약일부터 1년(180일)이내라 함은 보험계약일부터 1년(180일)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3.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4.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6. ‘3대 인공관절치환 수술급여금’은 연간 1회 한도로 지급하며, 이 때 ‘연간’이란 보험계약일부터 매 1년마다 도래하는 보험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7.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수술급여금을 1회만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8. 제7호에도 불구하고 제6호의 연간 1회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9. “3대 인공관절치환수술”은 질병 또는 재해로 손상된 슬관절(무릎관절), 고관절(엉덩이관절), 견관절(어깨관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2.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180일)이내라 함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180일)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3.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5. ‘관절질환 관절경 수술급여금’, ‘관절질환 관절경 이외의 수술급여금’은 각각 연간 1회 한도로 지급하며, 이 때 ‘연간’이란 보험계약일부터 매 1년마다 도래하는 보험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6.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그 수술 중 높은 급여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단, 연간 1회 한도를 초과하는 수술은 제외)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5호의 연간 1회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혜택

 

보험료 조회방법 및 예시

 

보험료 조회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성별 입력 후 보험료 확인 클릭합니다.

보험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후 확인을 클릭하면 바로 다음과 같이 보험료가 조회됩니다.

보험료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보험료는 직접 조회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라이나 간병인보험 알아보러가기

 

간병인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1. 간병인보험의 종류와 보장 범위를 확인하자
간병인보험에는 고정형과 체증형이 있습니다. 고정형은 보험료가 일정하고, 체증형은 보험료가 나이에 따라 상승합니다. 고정형은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보장 범위가 좁고, 체증형은 보험료가 비싸지만,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간병인보험의 보장 범위는 간병비, 간병인사용일당, 간병인고용비 등이 있습니다. 간병비는 본인이 직접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고, 간병인사용일당은 본인이 외부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간병인고용비는 본인이 고용한 간병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4대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보장입니다. 각 보장의 금액과 조건은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간병인보험의 장단점을 파악하자
간병인보험의 장점은 간병이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간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지가 간병을 해준다면, 그들에게도 일정한 수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간병인보험의 단점은 가입 조건이 까다롭고, 보장 기간이 짧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간병인보험은 만 60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유병자는 가입이 어렵거나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장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3. 간병인보험의 납입면제와 감액기간을 확인하자
간병인보험은 납입면제와 감액기간이라는 특수한 조항이 있습니다. 납입면제란 본인이 중증질환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납입중단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항으로,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기간이란 본인이 간병이나 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보험료를 감액받을 수 있는 조항으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간병인보험의 특징이므로, 가입 시에 반드시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병인보험은 간병이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과 그 가족을 위한 유용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간병인보험은 다양한 종류와 보장 범위가 있으므로, 가입하기 전에 잘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병인보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적절한 보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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