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간병비 치매보험 보장내용 혜택 보험료 조회방법 알아봐요

라이나생명 간병비 치매보험 보장내용 혜택 보험료 조회방법 등 라이나생명 간병비 치매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는 노인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병으로, 인지기능의 저하와 행동장애를 일으키는 뇌질환입니다. 치매 환자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가족들에게도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매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치매보험은 일반적인 건강보험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입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라이나생명 간병비 치매보험 보장내용 혜택 보험료 조회방법 알아봐요

 

라이나생명 간병비 치매보험 보장내용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중증치매 미발생자 기준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3. 치매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4.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경증치매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계약자는 진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로 치매보장개시일이 지나거나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경증치매"로 다시 진단을 받는 경우에도 치매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로 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치매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5.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료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6. 최초 1회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7.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은 중증치매 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지급하며(최대 종신지급), 해당연도에 대하여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 지급합니다.

8.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중증치매 진단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9.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의 지급은 매월 진단확정 해당일(이하 “월지급해당일”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해당월에 월지급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월지급해당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중증치매 진단확정일을 1회로 하여 24회까지) 또는 해당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금액 또는 확정지급금액을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과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일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10. 경증치매 진단으로 치매 진단자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이후 중증치매를 진단받더라도 치매 진단자금은 지급되지 않고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의 지급이 개시됩니다.

 

1.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여,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중증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2.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3.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중증치매 미발생자 기준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3. 약관 제3조("중증치매"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1항에서 정한 중증치매로 진단확정 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4.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여,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중증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5.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6. 최초1회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7.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은 중증치매 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지급하며(최대 종신지급), 해당연도에 대하여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 지급합니다.

8.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중증치매 진단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9.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의 지급은 매월 진단확정 해당일(이하 “월지급해당일” 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해당월에 월지급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월지급해당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중증치매 진단확정일을 1회로 하여 24회까지) 또는 해당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금액 또는 확정지급금액을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과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일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재가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제외)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가급여 중 약관 제3조("재가급여"의 정의) 제2항에서 정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혜택

 

보험료 조회방법 및 보험료 예시

보험료 조회는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번호 등 정보 입력 후 보험료 확인을 클릭합니다.

보험료 계산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후 확인을 클릭하면 바로 다음과 같이 보험료가 조회됩니다.

보험료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직접 조회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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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치매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1. 간병비 지급 조건을 확인하라
간병비 치매보험은 치매 환자에게 간병인을 고용하여 돌봐주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모든 치매 환자가 간병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병비를 받으려면 보험회사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 진단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가입한 경우, 인지기능검사 결과 일정 점수 이하인 경우, 일상생활능력 평가 결과 일정 등급 이하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보험회사마다 다르므로,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간병비 지급 한도를 확인하라
간병비 치매보험은 간병비를 지급해주는 보험이지만, 그 금액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보험회사는 간병비의 지급 한도를 정해놓고, 그 이상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의 간병비를 지급하는 보험이라면, 100만원 이상의 간병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은 본인 부담이 됩니다. 또한, 간병비의 지급 기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 5년간만 간병비를 지급하는 보험이라면, 5년이 지난 후에는 간병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한도는 보험회사마다 다르므로,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간병비 외의 혜택을 확인하라
간병비 치매보험은 간병비 외에도 다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치매 관련 의료비나 장례비를 지원하는 혜택,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보험회사마다 다르므로,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간병비 치매보험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보험이지만, 가입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3가지 사항을 잘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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