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실손보험 특징 보장 보험료 계산방법 및 실손보험 가입 주의사항 알아봐요

삼성화재 실손보험 특징 보장 보험료 계산방법 및 실손보험 가입 주의사항 등 삼성화재 실손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손보험은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삼성화재 실손보험 특징 보장 보험료 계산방법 및 실손보험 가입 주의사항 알아봐요

삼성화재 실손보험 특징

 

 

보장 정보

실손의료비(상해급여형)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①+②의 의료비를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단, 통원은 1회당 한도)

※ 통원 1회당 한도: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인 경우 20만원, 3000만원인 경우 15만원, 1000만원인 경우 10만원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단, 상해 및 질병급여 합산 본인부담금의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병·의원 등 : 1만원 / 상급·종합병원 등 :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실손의료비(질병급여형)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①+②의 의료비를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단, 통원은 1회당 한도)

※ 통원 1회당 한도: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인 경우 20만원, 3000만원인 경우 15만원, 1000만원인 경우 10만원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단, 상해 및 질병급여 합산 본인부담금의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병·의원 등 : 1만원 / 상급·종합병원 등 :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실손의료비(상해비급여형)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①+②+③의 의료비를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험가입금액 한도(통원은 1회당 한도) 내에서 보상(단, 통원은 연간 100회까지만 보상함)

※ 통원 1회당 한도: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인 경우 20만원, 3000만원인 경우 15만원, 1000만원인 경우 10만원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③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3대비급여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음

 

실손의료비(질병비급여형)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①+②+③의 의료비를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험가입금액 한도(통원은 1회당 한도) 내에서 보상(단, 통원은 연간 100회까지만 보상함)

※ 통원 1회당 한도: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인 경우 20만원, 3000만원인 경우 15만원, 1000만원인 경우 10만원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③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3대비급여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음

 

실손의료비(3대비급여형)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각 항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공제금액 : 입원 및 통원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 350만원(단, 연간 50회 한도)

※ 주사료 : 250만원(단, 연간 50회 한도)

※ 자기공명영상진단 : 300만원

 

 

보험료 계산방법

보험료 계산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가입대상, 생년월일, 성별, 직업을 입력 후 보험료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다음과 같이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보험료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직접 조회해보시면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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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 주의사항

첫째,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만 보상해주므로, 두 개 이상의 실손보험을 가입해도 중복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또는 직장에서 단체보험을 제공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료를 비교하여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세요. 중복가입 여부는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둘째, 보장 범위와 금액을 확인하세요.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비급여도 일부 보장해주지만, 모든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외모개선 목적의 성형수술비, 간병비, 예방접종비 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나 질병이더라도 국내에서 치료받은 의료비,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된 검사비용 등은 보장이 가능합니다.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과 보상하는 사항을 꼭 확인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성에 따라 적절한 보장 금액을 선택하세요.

셋째, 재가입 시점과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제도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5년마다 재가입 절차를 거치며, 재가입 시점에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령 증가나 손해율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므로, 갱신주기와 갱신시 보험료 인상률을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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