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해보험 단기 운전자보험 특징 및 하나손해 단기 운전자보험 특징 보장내용 보험료 알아봐요

하나손해보험 단기 운전자보험 특징 및 하나손해 단기 운전자보험 특징 보장내용 보험료 등 하나손해보험 단기 운전자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기 운전자보험이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운전자 외에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운전할 수 있도록 보험을 확대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의 차를 빌려서 운전하거나, 자신의 차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에 단기 운전자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단기 운전자보험 특징 및 하나손해 단기 운전자보험 특징 보장내용 보험료 알아봐요

하나손해보험 단기 운전자보험 특징

 

 

 

보장내용

  담보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교통상해
사망
후유장해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보험가입금액 및 후유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지급 사망:보험가입금액
후유장애: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x보험가입 금액
교통상해
입원일당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회 입원당 180일 한도지급) 보험가입금액
상해응급실
내원비
(응급)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해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보험가입금액
자동차사고
벌금
(대물,실손)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여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1사고당, 실손 및 비례보상)
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외형상의 반흔 등 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보험가입금액
자동차사고
벌금
(대인II)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1사고당, 실손 및 비례보상)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1사고당, 실손 및 비례보상)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상 사망:보험가입금액
중대법규위반시- 42일~69일:1,000만원 한도/70일~139일:2,000만원 한도/140일 이상:3,000만원 한도
중상해:3,000만원 한도
골절진단비
(치아파절
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가입금액(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금을 지급)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교통사고로 신체에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가입금액 차등지급 1급 : 1,000만원
2~3급 : 600만원
4급 : 400만원
5급 : 200만원
6급 : 160만원
7급 : 80만원
8~11급 : 20만원
12~14급 : 10만원
※ 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위 보장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을 참고바랍니다.

 

 

보험료 계산법

보험료 계산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보험시작일 및 체크사항 체크 후 보험료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생년월일 및 성별을 입력합니다.

'

다음을 누르면 바로 아래와 같이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보험료는 플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고급형은 1,370원 입니다.

보험료는 직접 조회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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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점

자동차보험은 무엇일까요?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가 사고나 자연재해로 인해 손상을 입었을 경우, 수리 비용 및 대체 차량 제공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 이는 자차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호하는 것이 주 목적인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뉩니다.

- 자기신체사고보상특약: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때, 의료비와 장해금 등을 보상받는 특약입니다.
- 대인배상책임보험: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타인의 인체에 상해를 입혔을 때, 타인의 의료비와 장해금 등을 보상받는 보험입니다.
- 대물배상책임보험: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타인의 수리비와 감가상각비 등을 보상받는 보험입니다.
- 자기차량손해보험: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본인의 차량에 손해를 입었을 때, 본인의 수리비와 감가상각비 등을 보상받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무엇일까요?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상대 차량이나 타인의 인체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 상대 차량의 수리 및 타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 이는 운전자의 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인체/사회적 손해를 보호하는 것이 주 목적인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뉩니다.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운전자가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를 내었을 때, 법원이나 검찰에서 요구하는 처리비용을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 벌금: 운전자가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를 내었을 때, 법원에서 부과하는 벌금을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 변호사 선임비용: 운전자가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를 내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 운전자 상해보험: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때, 의료비와 장해금 등을 보상받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장 범위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부분을 책임져 보상을 해주지만,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인 부분까지 책임져 보상을 해줍니다 . 예를 들어, 운전자가 신호위반, 속도위반, 스쿨존 사고 등 11대 중과실 사고를 내거나 피해자가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때 자동차보험은 보상을 해주지 않지만, 운전자보험은 보상을 해줍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상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지만, 자동차보험은 자기신체사고보상특약이 없으면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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