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상품 정보 보험료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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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9. 21. 01:00
한화손해보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상품 정보 보험료 등 한화손해보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둘 다 운전을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두 보험의 보장 내용과 범위는 다릅니다. 차이점도 같이 알아볼게요. 한화손해보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상품 정보 보험료 알아봐요
한화손해보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Ⅱ(중상해4-7급포함) (보험가입금액 - 2억원)운전자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실손보상
-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경우 2억원
- 사망하게 하거나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관련법령에 따라 공소제기되거나 자배법에서 정한 부상등급 1-3급 부상을 입힌 경우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중대법규위반사고로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주수별 약관에 정한 금액 한도(※ 중대법규위반사고 중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에 한해 42일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경우 피해자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
- 일반교통사고로 자배법에서 정한 부상등급 4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히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중상해인 경우 1인당 약관에 정한 금액 한도(단,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또는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에 한함)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보험가입금액 - 3,000만원)스쿨존사고외2천만원한도,실손,운전자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당 아래 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힙으로써 신체상해롸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 : 2천만원 한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액 : 3천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대물벌금(보험가입금액 - 500만원)실손,운전자용자동차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 중 발생한 사고 제외)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Ⅳ(보험가입금액 - 5,000만원)경찰조사포함,실손,운전자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하여 공소 제기(단, 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거하여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또는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또는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는 타인사망,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 4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단,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중상해인 경우에 한함)에 한함)에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원격지사고시운반비용(보험가입금액 – 20만원)실손,20km초과,자가용운전자용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원격지사고로 발생한 운반비용에서 이동거리가 20km이하에 해당되는 운반비용을 차감한 금액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원격지사고시운반비용으로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이동거리가 20km이하에 해당되는 운반비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에서 규정한 20km까지의 견인운임 중 가장 작은 톤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보복운전피해보장(보험가입금액 – 10만원)자가용운전자용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다만, 하나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보복운전피해발생금 지급
보복운전피해보장Ⅱ(보험가입금액 – 50만원)자가용운전자용보복운전의 피해자로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의 자동차 또는 부착물의 손해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다만, 피보험자가 정신적, 심리적 피해만 있는 경우에는 보복운전피해발생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하나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보복운전피해발생금 지급
상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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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점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본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인 책임**을 위한 세 가지 보장을 제공합니다 .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비용입니다.
- 벌금: 운전자가 신호위반, 속도위반, 스쿨존 사고 등 11대 중과실 사고를 내거나 피해자가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은 경우, 법원에서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 소송이 제기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의료비 지원 및 후유장애 보상을 포함합니다 .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의료비를 지원해줍니다. 또한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장애급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운전자보험은 개인 운전자에게 적용되며, 가입한 운전자가 어떤 차량을 운전하든 상관없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즉,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아니더라도, 친구나 가족의 차량을 빌려서 운전할 때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가 사고나 자연재해로 인해 손상을 입었을 경우, 수리 비용 및 대체 차량 제공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책임을 위한 두 가지 보장을 제공합니다 .
- 대인배상책임: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타인의 인체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 타인에 대한 의료비 및 상해금 등의 보상을 해주는 책임입니다.
- 대물배상책임: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상대 차량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상대 차량의 수리비 및 재산손해금 등의 보상을 해주는 책임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에 적용되며, 가입한 차량이 사고를 내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즉, 본인이 운전하지 않더라도, 친구나 가족이 운전할 때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보장 대상|보장 내용|보장 범위|
|운전자보험|운전자 본인|형사적 책임, 의료비 지원, 후유장애 보상|개인 운전자|
|자동차보험|차량 손해|민사적 책임, 수리 비용, 대체 차량 제공|차량 소유자|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적 책임까지 보장해주고,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민사적 책임까지 보장해줍니다. 따라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두 보험 모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두 보험의 특징과 장단점을 잘 파악하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