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총 정리

건설근로자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총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하나은행의 건설근로자대출 상품으로 퇴직공제금을 적립중인 건설근로자분들을 위해 무보증 ,무담보 신용대출로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 외에도 여러 금융 정보를 글 하단에 남겨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대출 자격 조건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당행 여신심사에 의해 대출적격으로 판정된 퇴직공제금을 적립 중인(최근 6개월 90일 이상 또는 최근 12개월 180일 이상 적립) 손님으로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에서 적립내역 확인이 가능한 손님

한도 및 금리

신용대출 금리는 대출기간 1년, 당행 내부 신용등급 3등급인 고객에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실제 적용금리는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에 따라 가산 또는 감면되어 결정됩니다.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

  • - 급여이체(0.4%), 제휴카드결제(최대 0.3%), 적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0.2%)

<기타감면 항목별 감면금리>

① 각 0.1% : 청년층(만34세 이하), 고령자(만65세 이상), 장애인, 금융교육 이수자

② 각 0.2% :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만60세 이상 부모부양자, 만19세 미만 2자녀 가정

③ 0.4% : 만19세 미만 3자녀 이상 가정

※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는 대출 실행시 선택한 부수거래 항목의 감면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선택하지 않은 항목을 포함하여 모든 항목에 대해서 매월 감면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개월 단위로 금리가 감면되고, 매월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감면 받은 금리가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란 대출기간 동안의 총 이자와 원금을 합해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달 일정금액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이란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달 일정한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줄어든 원금에서 계산하는 방법으로 원금을 상환할수록 이자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대출 신청은 아래 하나은행 앱 설치 후 금융 상품에서 서민금융(정책지원) 상품(하나 새희망홀씨 II - 건설근로자)을 찾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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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건설하나로 통장 또는 건설하나로 전자카드 중 1건 이상 발급되어 있어야 하며 상담 하다 보면 추가제출 서류가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대출 한도 및 금리가 조회 되고 마음에 든다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잘 고려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사항

금리인하요구권 가능

대출계약철회권 가능

이상 건설근로자 대출에 대해 알아봤으며 아래 다른 정보도 같이 참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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