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입원비 약관 보험료 간편하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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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9. 21. 01:00
메리츠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입원비 약관 보험료 등 메리츠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의료비, 장해금,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니지만, 자동차보험과 함께 가입하면 형사책임을 다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에는 다양한 담보와 특약이 있으므로,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도 같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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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기본계약
담보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외모특정상해수술비 | 특정부위(안면부 및 머리, 목)에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는 경우 1사고당 | 10만 원 |
선택계약
담보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 | 교통상해로 사망 시 | 1억 원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Ⅶ)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운전 중 교통사고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해자 1인당 한도 내에서 지급 - 피해자 사망 시: 1억 원 한도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피해자 1명 기준) · 6주 이상 10주 미만 진단 시 2천만 원 한도 · 10주 이상 20주 미만 진단 시 7천만 원 한도 · 20주 이상 진단 시 1억 원 한도 - 일반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도주, 약물 운전 중 사고 등은 제외)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1~3급에 해당하는 부상 또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1억 원 한도 ※ 공탁 시에는 공탁금 출금 이후 공탁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무면허, 음주, 도주, 약물 운전 중 사고 등은 제외 - 스쿨존 내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고 당시 나이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500만 원 한도 |
1억 원 한도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Ⅲ)(중대법규위반, 6주 미만)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42일 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매 사고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한도 내 보장 ※ 공탁 시에는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가입한도로 지급 ※ 무면허, 음주, 도주, 약물 운전 중 사고 등은 제외 ※ 최종 6주 이상 진단 시 보상하지 않음 |
4주 미만 150만 원 4주 이상 6주 미만 500만 원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타인사망, 중대법규위반 및 중상해경찰조사 포함) |
자동차를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아래의 원인으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②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③ 법원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 진행된 경우 또는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를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여 아래의 원인으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①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후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② 검사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 ③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받고, 그 사고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아래의 원인으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1-3급 지급금액 한도, 4-7급 3천만원, 8-14급 1천만원 한도로 지급 ①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후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② 검사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 ③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단, 사고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상등급 중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히고 아래의 원인으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3천만원 한도로 지급 ①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후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② 검사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 ③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 무면허, 음주, 도주, 약물 운전 중 사고 등은 제외 |
3,000만 원 한도 |
운전자용벌금(Ⅱ) |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 확정 시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지급 단,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 확정시 1사고당 3,000만원 한도로 지급 ※ 무면허, 음주, 도주, 약물 운전 중 사고 등은 제외 |
3,000만 원 한도 |
운전자용벌금(대물) | 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무면허, 음주, 도주, 약물 운전 중 사고 등은 제외 |
500만 원 한도 |
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Ⅱ)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되었을 때 부상 등급에 따라 지급 1급 : 1,000만 원 2급~4급 : 600만 원 5급 : 200만 원 6급 : 80만 원 7급 : 40만 원 8급~11급 : 20만 원 12급~14급 : 10만 원 |
10만 원 ~ 1,000만 원 |
운전자용 교통상해 후유장해(3~100%) | 교통상해로 장해지급률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
5,000만 원 X 지급률 |
운전자용 교통상해 80% 이상 후유장해 재활자금 | 교통상해로 장해지급률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매월 100만 원 5년간 지급 |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 입원일당 (1일 이상) | 일반상해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2만 원 |
운전자용 교통상해 입원일당 (1일 이상) | 교통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2만 원 |
운전자용 자동차사고 입원일당 (1급~11급)(1일 이상) | 교통상해로 1~11급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받고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지급(180일한도) - 부상등급 1급~7급 : 7만 원, 8급~11급 : 2만 원 |
7만 원 |
일반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 이상) | 일반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20만 원 |
상해수술비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 시 1사고당 ※ 단,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
50만 원 |
신골절치료비 (치아파절포함) |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신골절 진단 확정 시 (1사고당) |
100만 원 X 지급률 |
깁스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 치료를 받았을 경우 1사고당 ※ 단,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 ※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회 이상 받거나,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동시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20만 원 |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외모특정상해수술비, 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물건의 종류,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는 특약의 경우는 실손비례보상하여 지급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혜택
보험료 조회
보험료 조회는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와 이름을 입력 후 보험료 확인하기를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동의는 필수 사항이다보니 하셔야 합니다.
상품소개 동의는 꼭 안하셔도 되니까 저는 미동의로 했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과 같이 보험료가 조회됩니다.
보험료는 나이, 성별 및 보험 플랜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직접 조회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여러가지 보장명, 보장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직접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1. 음주운전 등에 의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과실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만 보상해줍니다. 만약 운전자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졸음운전 등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살이나 자해 행위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안전수칙 준수와 책임감 있는 운전을 전제로 하는 보험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실손 관련 특약은 중복지급이 안됩니다.
운전자보험에는 실손 관련 특약이 있습니다. 실손 관련 특약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하거나 통원할 때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예를 들어, 입원비용, 수술비용, 치료비용, 간병비용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손 관련 특약은 다른 보험과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이미 자동차보험이나 건강보험에서 보상받은 비용은 운전자보험에서 다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손 관련 특약을 가입할 때는 다른 보험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금액만큼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한도를 높이세요
운전자보험의 보장금액은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도란 보험회사가 보상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한도가 높을수록 보장금액이 커지므로, 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도가 높을수록 보험료도 비싸집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의 한도를 결정할 때는 자신의 운전 빈도와 스타일, 사고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한도는 1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보험입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에는 다양한 담보와 특약이 있으므로,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자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때는 이러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