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주택화재보험 모여라 올인원 라이프보장보험 보험료 특약 혜택 약관 정리
- 카테고리 없음
- 2024. 9. 21. 01:00
메리츠화재 주택화재보험 모여라 올인원 라이프보장보험 보험료 특약 혜택 약관 등 메리츠화재 주택화재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화재보험은 주택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메리츠화재 주택화재보험 모여라 올인원 라이프보장보험 보험료 특약 혜택 약관 정리 알아볼게요.
메리츠화재 주택화재보험 라이프보장보험 보장내용
기본계약
[남, 40세, 1급 기준]
담보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외모특정상해수술비 | 특정부위(안면부 및 머리, 목)에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는 경우 1사고당 | 20만 원 |
선택계약 : 우리 집 보장
담보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가족화재벌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 내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제 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라 벌금 확정 판결 시 *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 ▷ 형법 제170조 1,500만 원 한도 ▷ 형법 제171조 2,000만 원 한도 |
2,000만 원 한도 |
화재손해 | 화재 및 폭발파열에 따른 손해,소방손해,피난손해 보상 (잔존물제거비용 손해액의 10%한도) |
13,000만 원 한도 |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 보험에 가입한 물건에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사망: 1인당 1억 (실손해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 부상급별, 후유장해급별 하단 참고 (별표1) ▷ 타인의 재산손해: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
대물 10억 한도 / 대인 1억 한도 |
주택건물(화재) 복구비용 | 화재 및 폭발,파열에 따른 손해,소방손해, 피난손해의 재조달차액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액) 보상 |
3,000만 원 한도 |
도난손해 (일반가재) | 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일반가재에 도난,망가짐 및 파손시 가입금액 한도로 1사고마다 지급 | 2,000만 원 한도 |
주택화재 임시거주비 (1일이상) | 화재,벼락,폭발,파열로 인한 직접손해,소방손해,피난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보험의 목적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에 발생된 임시거주비를 보상 (1일당 10만원 한도) |
10만 원 한도 |
20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20대 가전제품에 고장 발생 시 실제 수리비를 보험년도마다 가입금액 한도 내로 보상(자기부담금 2만 원) ※ 20대가전제품 :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전기밥솥, 정수기,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오븐, 선풍기, 에어프라이어, 전기레인지 |
100만 원 한도 내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산손해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보상 | 13,000만 원 한도 |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 급배수 시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보상 ※ 단, 급배수설비 자체의 손해(교체비용, 수리비용 등)는 제외 |
100만 원 한도 |
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 | 교통사고로 사망 시 | 1억 원 |
운전자용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 교통상해로 장해지급률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
5,000만 원 X 지급률 |
상해수술비 | 상해를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 시 1사고당 ※ 단,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
50만 원 |
신골절치료비 (치아파절포함) |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신골절 진단 확정 시 (1사고당) |
100만 원 X 지급률 |
일반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 | 일반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0만 원 |
민사소송 법률비용 |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당) |
2,000만 원 |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외모특정상해수술비)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물건의 종류,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는 특약의 경우는 실손비례보상하여 지급합니다.
- 20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구내에 있는 20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합니다. 보험효력개시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약 혜택
보험료 조회방법
보험료 조회는 간편하게 가능하며 절차는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성별 입력 후 보험료 확인하기를 클릭합니다.
필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상품소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는 미동의 하셔도 되며 체크 후 보험료 확인을 클릭하면 바로 보험료가 조회됩니다.
보험료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직접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첫째,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보험금액을 적게 책정하지 마세요. 보험금액은 주택의 재건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보험금액이 재건비용보다 적게 책정되면 화재로 인한 손해가 커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험금액은 주택의 현재 시가나 구입가격이 아니라 재건비용에 맞춰 책정해야 합니다.
둘째, 보험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보험계약서에는 보장내용, 보장제외사항, 보상기준, 보상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들 내용은 보험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장제외사항은 화재의 원인이나 범위에 따라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세요.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119에 신고하고 소방서나 경찰서에 화재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화재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목격자의 연락처를 기록해두세요. 이들 증거는 보상청구 시 필요하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세요.
주택화재보험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주택을 화재로부터 지켜줍니다. 하지만 보험을 가입할 때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사항에 주의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