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 및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해 타인이 입은 피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위해 재난희망보험 도입을 시작했습니다.원래 재난배상 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은 100m2 이상 일반(휴게)음식점,숙박업소,주유소,미술관 등 20여종의 시설로 현행 규모 100m2 이상의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만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 (최대 300만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이란 가입대상 행정안전부 재난희망보험 추천 알아봐요 간략 소개 : 행정안전부에서 소규모 음식점의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캐롯손해보..